안녕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2차 어떻게 하는지 방법과 조건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조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2.23~)과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2.26~)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지원금을 지급하며,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
신청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4. 혜택
매달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
<마치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기간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수많은 청년들에게 힘이되는 것 같습니다
정보를 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손해보지않고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정보 해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환급일 금액 국세청 홈택스 필수확인! (0) | 2024.06.28 |
---|---|
유튜브 채널 분리해서 관리하기 브랜드채널 만들기 (계정관리) (0) | 2024.06.11 |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대처법 및 신고방법 (0) | 2024.02.16 |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일정확인하기 (0) | 2024.02.14 |
문화누리카드 금액 신청 충전 대상 잔액조회 입금 2024년 확인하기 (0) | 2024.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