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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해결사

손흥민 협박 혐의 전여친 20대 여성 양모씨 얼굴 노출 논란

by 김토비 2025. 5. 19.

 

손흥민 협박 혐의 20대 여성 양모씨 얼굴 노출 논란... "인권 보호 부실" vs "규정대로 조치"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의 얼굴이 일부 노출된 것을 두고 인권 보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사건의 전말과 함께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협박 혐의 20대 여성 양모씨 얼굴 노출 논란

 

영장실질심사에서 드러난 양씨의 얼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양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양씨는 카키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렸지만, 눈매와 이마가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취재진 앞에 선 양씨가 검은색 서류 파일을 얼굴 위로 올려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고 했으나,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범 의혹을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는 모자를 쓰고 등장해 얼굴을 가릴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인권 침해 논란

양씨의 얼굴이 노출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흉악범도 아닌 양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동일한 사건의 공범인 용씨에게는 모자를 쓰도록 허용한 반면, 양씨에게는 얼굴을 가리는 것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단계에서 얼굴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인권 보호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경찰 측 입장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19일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양씨가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두 피의자를 위해 상표를 가린 모자 두 개를 준비했으나, 공범 용씨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씨가 체포 당시 입었던 트레이닝복 역시 본인이 선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수사 공보규칙 등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모자 제공)는 했으나, 피의자가 이를 요청하지 않았고, 공문서를 무단으로 가져가려 했기 때문에 제지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과 관행

현행 법령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충분한 범죄 혐의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히 흉악범이나 연쇄범죄자와 같이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사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와 같은 공개 절차에서 피의자의 얼굴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무죄 추정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협박 사건의 전말

이번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양씨는 과거 손흥민과 교제했던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6월 양씨는 손흥민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를 빌미로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양씨는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양씨는 손흥민과 결별했으며, 40대 용모씨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용씨는 양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뒤늦게 알게 된 후,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7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용씨는 여러 언론 매체에 직접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18일 양씨와 용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명인 대상 협박 사건의 특수성

이번 사건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손흥민을 대상으로 한 협박 사건이라는 점에서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나 갈취 사건은 피해자의 명성과 사회적 지위로 인해 일반 사건보다 더 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일수록 사실 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 피의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임신과 관련된 사생활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 보호와 국민 알 권리의 균형

이번 논란은 결국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 문제로 귀결됩니다. 피의자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얼굴 노출로 인한 사회적 낙인 효과와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공인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 부분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영장실질심사와 같은 공개 절차에서 피의자의 얼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머그샷(mugshot)'이라 불리는 피의자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이를 제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영장실질심사와 같은 공개 절차에서 얼굴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신상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이번 손흥민 협박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신상 공개 기준과 인권 보호 장치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와 같은 공개 절차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상 공개에 있어 더욱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피의자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피의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공정하고 균형 잡힌 수사 및 언론 보도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무죄 추정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